내년,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낮아져

김수정 기자
  • 입력 2019.12.09 14:54
  • 수정 2019.12.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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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내년부터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2월 6일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후속 조치 따라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이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12월 2일부터는 취약고령층 연금액을 늘리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시행됐다.
이는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주택연금의 우대지급률을 최대 13%에서 2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주택가격제한 완화는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 현재 입법화를 추진 중이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원안도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며, 배우자 자동승계 및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가입허용 등은 현재 주금공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은 보유주택을 소득화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상품"이라며 "별도의 소득원·자산 없이 집 한 채만으로 노후에 대비해야 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비금융자산)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 영국(47.2%), 유럽연합(EU·58.0%) 보다 월등히 높다.

주택연금은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지사 및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에서 가입 가능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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