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운전면허 반납 전주시, 창녕군, 고창군 지원사업 실시

송선희 기자
  • 입력 2020.01.28 13:01
  • 수정 2020.01.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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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사업이 지난해부터 실시해 실제 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올해에도 각 지자체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먼저 전북 전주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한다. 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실제운전여부 확인 후 3월부터 1회에 한해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희망 고령운전자는 가까운 경찰서(완산, 덕진) 교통민원실 면허반납창구 또는 전북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신분증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사본)를 소지하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교통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남 창녕군은 교통사고를 줄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수요조사와 입법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 이번 사업은 운전면허반납자에게 10만원권의 창녕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자체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의 자진반납 자이며, 먼저 경찰서를 방문해 면허증을 반납하고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군청 건설교통과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전북 고창군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고창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한다. 군은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20만원 상당의 고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지역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3762명(2019년 말 기준)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3만1242명 중 12%를 차지하고 있다. 면허 자진반납은 상생경제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 사본과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는 경찰서에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받을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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