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수정 기자】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 및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월 9일 밝혔다.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는 제외된다.
1월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지원사업은 2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은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미만은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70만원을 4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사업으로 1996년부터 지원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를 1인가구인 경우 월15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사업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 노인장애인과(728-24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