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노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확대

송선희 기자
  • 입력 2020.02.18 14:11
  • 수정 2020.02.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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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송선희 기자】경기도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르신 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존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과 기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 대상자였다.

도는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갑작스러운 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정 보호자 장거리 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까지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올해부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개월 동안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도는 서비스 대상 범위 자체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알코올 의존, 우울과 자살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상황이 발생한 노인 ▲법정 보호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생긴 노인 ▲농어촌과 산간지대 거주 노인 ▲의료기관 장기 입원 시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등이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나 알코올 의존, 우울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 대상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상담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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