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의 행복 ‘효도택시’ 국가 재정지원 필요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2.19 15:58
  • 수정 2020.02.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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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효도택시 사업, 곡성군 제공)
(곡성 효도택시 사업, 곡성군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도시와 달리 교통 소외지역의 교통복지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효도택시’가 등장했고, 현재는 논산시, 화성군, 곡성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효도택시’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효도택시 지원법’ 발의가 됐다. 대표 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의원은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벽·오지마을 주민을 돕는 효도택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택시 운송사업자 수입 증대 등 지역 경제적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효도 택시 모범사례로 전남 곡성군은 지난 2015년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버스 운행 횟수가 적은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효도택시를 도입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보편화됐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파격적인 조치였다.

특히 다른 지자체의 경우 면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반면에 곡성은 면소재지까지는 100원, 3개 주요 거점 생활권까지는 1200원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용이 자유롭다는 개인적 측면을 넘어 지역 활성화라는 공공적 측면에서도 상승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기존에는 한 번 외출할 것을 효도택시 덕에 2~3번 외출하게 되면서 5일 시장, 상가, 병원 등 방문 횟수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연결고리인 셈이다.

군 관계자는 "효도택시가 촉발한 교통복지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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