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개정안, 주택가격 기준 시가 9억원 → 공시가격 9억원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2.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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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주택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월 21일 '주택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2개 개정안이 심사대에 오른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20대 국회'로, 이번 회기 내 통과되지 않는 법안들은 모두 폐기 처분이 불가피하다.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경우 공시가격이 보통 시세의 60~70% 수준임을 감안할 때 13억~15억원 주택 보유자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원을 넘어설 경우에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은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하고 소유권은 가입자가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택 소유권을 주금공으로 이전하고 가입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제도로, 이번 조치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135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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