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장애인‧어르신 긴급돌봄

송선희 기자
  • 입력 2020.03.16 13:45
  • 수정 2020.03.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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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부터 노인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이용대상 신청받아 시행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가정 방문해 식사 등 일상생활, 장보기‧생필품 대신구매 등 지원
돌봄 제공자 부재 자가격리자는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 및 식사목욕 등 내부생활 지원

【이모작뉴스 송선희 기자】 코로나19로 기존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자가격리되거나 기타 사유로 이용하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엔 ‘방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돌봄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문‧입소 ‘긴급돌봄’을 시작한다.

대상은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청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돕고, 장보기, 생필품 대신구매 등 외부활동을 지원한다.

또 어르신‧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또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입소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격리생활시설에 함께 입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소독 등 감염방지 조치 후에 식사도움, 목욕 등 내부생활을 지원한다. 서울시 격리시설 입소 희망자는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입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긴급돌봄을 같이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자체 인력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해 서비스를 진행한다. 향후 민간서비스기관, 유관기관(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서울요양보호사협회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에겐 민간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한다. 돌봄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자원봉사센터 등과도 긴밀히 협조한다.

한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속 어린이집이 휴원됨에 따라 아이를 돌볼 수 없는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에게도 긴급돌봄을 시행 중이다. 또 종합재가센터 등 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한 소독‧방역을 강화하고, 감염병대응 매뉴얼에 따른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감염병 예방, 확산방지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주진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울시민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서비스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코로나19 종식까지 돌봄기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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