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기 요양시설 탐방기 ⑪] 재활 요양병원 탐방기 8_서울대효 강서병원

이정기 기자
  • 입력 2020.03.19 11:57
  • 수정 2020.06.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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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효강서병원은 5호선 우장산역 4번 출구로 나와 발산역 방향으로 400M 정도 거리에 있다. 2층 원무과로 가니 두 팀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허리골절에 대해 상담을 의뢰했는데, 허리골절은 보편적으로 입원사유가 되지 않으며, 건강보험도 적용 받을 수 없어 입원하게 되면 비급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입원여부는 심사를 진행해 보아야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입원실, 사진=서울대효 강서병원 제공)
(입원실, 사진=서울대효 강서병원 제공)

입원하더라도 기간은 최대 3개월 정도, 비용은 6인실과 4인실 기준으로 안내해 주었으며, 정형도수 치료와 식사비가 추가된다. 소모품(기저귀)은 입원비에 포함되며, 간병비는 6인실과 5인실, 4인실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간병인은 파견회사에서 받지만 간호부에서 자체교육도 시키면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불만사항이 있으면 접수를 받아 시정을 요구하거나 간병인 교체도 요구하는 등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다.

(재활치료실, 사진=서울대효 강서병원 제공)

양한방 협진이 가능하여 침, 뜸, 부항, 한방약물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대장암과 장루에 대해서도, 요양병원이 재활과 일반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요양병원 중에서 장루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있는가를 전화로 확인해서 방문 상담하고 선택하라고 조언해 주었다.

(심전도실, 사진=서울대효 강서병원 제공)
(심전도실, 사진=서울대효 강서병원 제공)

요양등급은 요양병원과는 무관하며, 뇌경색/뇌출혈(내과), 치매(신경계), 고관절(허리) 등의 재활치료는 입원하여 장기요양치료가 가능하지만, 입원 전에 전문의가 심사하고, 입원 후에도 1달에 한번 재심사 하여 입원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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