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4월5일까지 휴관 연장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3.19 16:01
  • 수정 2020.03.19 16: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휴관 기간을 2주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오는 4월5일까지 휴관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월22일까지 2차례에 걸쳐 휴관된 바 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휴관 연장은 지난 17일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오는 4월 6일까지 추가로 연기하고, 복지부 소관 어린이집도 오는 4월 5일까지 휴원을 연장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조치한 15개 종류의 이용시설이다.
아동 관련시설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등이며, 노인 관련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등이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대상이다.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등 일자리 관련 시설도 휴관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도 휴관이 권고 됐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사회복지시설 휴관 기간 연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이뤄진 조치"라며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전국적으로 안정 국면이지만 수도권 등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이어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집회·집단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이 필요하다"면서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을 추가로 권고해 정부의 방역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는 휴관 중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들은 정상근무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휴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활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호근 중수본 국민생활지원팀장은 "사회복지 이용시설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휴관을 연장하더라도 똑같이 긴급돌봄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면서 "(시설) 이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단축근무제 등을 통해 가족돌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이어 "시설별로 최소한의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내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아동센터는 긴급돌봄 외에도 급식 제공, 안부 확인, 돌봄 공백 등을 전화로 확인하도록 했고, 노인이용시설도 그동안에 하고 있던 무료급식이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등도 비접촉·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강남구청 제공)
(사진=강남구청 제공)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