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종교·실내체육·유흥 시설 2주간 제한적 운영”···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3.23 17:00
  • 수정 2020.03.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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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중지 권고가 내려진 약 2주간 최소 8가지 이상의 예방수칙을 지켜야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5일까지 15일(2주) 간 운영 자제 권고를 내렸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현장점검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벌금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3월 22일 오후 질본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불가피하게 운영 시 소독과 환기, 사용자 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시설과 클럽이나 콜라텍,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예방수칙을 지킬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하루 2회 체온 등을 점검해 대장을 작성하며 유증상 종사자가 있을 경우 즉시 퇴근조치하도록 했다. 출입구에서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고령자 등 고위험군은 출입 금지 조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종사자와 이용자는 전원 마스크 착용하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집회 전후 또는 하루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관리 등을 지켜야 한다. 종교시설은 단체 식사 제공도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천안 줌바댄스교실처럼 무도장이나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은 총 11가지 준수사항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운영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이 종교시설보다 추가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탈의실·샤워실·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GX(group exercise) 운동프로그램 및 강습 금지 등 3가지가 있다.

권 부본부장은 "오늘부터 지자체 점검을 실시하며 지자체에 따라 경찰력도 동원된다"며 "현장점검에서 위반이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 즉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최대한 집에 머무르면서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시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래픽=질병관리본부 제공)
(그래픽=질병관리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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