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코로나19 확산 사업중단' 노인일자리 참여자 임금 선지급

한종률 기자
  • 입력 2020.03.31 16:14
  • 수정 2020.05.12 10: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일자리쿠폰 지급

[이모작뉴스 한종률 기자】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노인일자리쿠폰'을 지급한다.

시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활동을 하는 7115명에게 4개월간 기존 활동비 27만원에 노인일자리쿠폰(상품권) 5만9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활동이 중단된 경로당 9988 행복나누미 사업 참여자 55명에게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경로당 이용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참여자다.

시는 지난달 22일 지역 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관내 경로당을 모두 폐쇄했다.나머지 9988 행복지킴이 사업 참여자들은 전화 상담 등 간접 서비스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사업 중단에 따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수당 우선 지급

충북 충주시가 노인과 아동의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재정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전면 중단한 상태인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비를 선지급하고, 아동 수당도 긴급 편성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초연금수급자 등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3781명은 3월분 활동비 27만원을 내달 초 받게 된다. 사업 중단으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시는 먼저 이를 지급한 뒤 사업 재개 후 근무 일수를 재편성하기로 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연 10~12개월 동안 취약 노인 돌봄, 공원 부착물 제거, 골목길 환경 정화, 어린이 교통지도 등 공익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겪는 소외계층 노인들을 먼지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대상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선지급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3월 활동비를 선지급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지난 2월부터 부분·사업별로 중단되면서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생활고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총 2만1008명이며 활동비는 월 30시간 기준 1인당 27만원이다. 3월분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는 총 56억7300여만원이다

이번 선지급은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지급을 희망하지 않는 어르신들도 사업 재개 후 참여시간 확대를 통해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다.

올해 광주시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56개 수행기관의 학교 주변 안전지도, 공공시설 봉사, 공원 환경정화, 취약계층 지원 등 278개 사업이며 총 2만100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평형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