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4월부터 1.5% 초저금리 대출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3.3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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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4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월31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4월 1일 출시한다.

지원대상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이다. 고신용 기준은 신용등급 1~3등급 수준에 상응하는 은행별 내부 신용등급이다.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1년간 3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시중은행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간 중복수혜도 금지된다.

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등 14개 시중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이후 3~5영업일 이내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상황 점검회의,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상황 점검회의,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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