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소식]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급여 선지급

한종률 기자
  • 입력 2020.04.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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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한종률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먼저 시는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생계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3월분 급여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중단된 3월분 급여는 27만원(30시간)으로, 사업이 재개되면 근로시간을 늘려 상계할 방침이다. 총예산은 26억원이 투입된다.

지급 대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자 9800명으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이다. 4월부터 6월까지 월별 10시간 추가 근로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시니어클럽 등)을 통해 선지급 동의서를 제출하면 4월 10일까지 지급된다.

동의 여부 확인에는 유선·문자 등 비대면 접수를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비대면 접수가 어려운 경우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 접수처를 통해 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경북 의성군은 공익활동 사업 참여 어르신들 중 희망자에 한해 1개월분 활동비를 선지급한다.

신종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의성군은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성시니어클럽)을 통해 공익활동 참여 어르신 1580명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참여 어르신에게 개별 동의서를 수령한 후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희망 어르신들에게 활동비 1개월분을 우선 지급한 후 사업재개 시 활동시간을 연장해 보충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노인일자리 활동이 중지된 대상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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