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수칙 초안 발표

송선희 기자
  • 입력 2020.04.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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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도 치료제나 백신 없이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집단방역 수칙 초안을 4월 22일 공개했다.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은 ▲ 공동체가 함께 노력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 ▲ 공동체 방역지침 마련 및 준수 ▲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 5개 수칙을 뼈대로 구성됐다.

오는 24일에는 상점과 백화점 등 장소 유형별 지침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권고성 수칙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지침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와 불이익 내용을 담은 감염병 관련 법령 개정과 연계해 추진하는 만큼 향후 공론화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향후 공개될 집단방역 보조수칙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했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이 코로나19 대표 증상인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고용주 등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최근 일부 대학이 실기·실습 등 대면수업을 시작한 상황과 관련해서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진입했을 때 발열 확인,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수칙이 학교 내에서 충분하게 지켜진다면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감염병 예방법 추가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개정안에는 지침을 준수했을 때에는 인증제 등 인센티브를,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윤 반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시기로 전환되면 제도적으로 생활 속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과 벌칙이 균형을 맞춰 강구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특히 벌칙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추가개정을 통해서 생활방역이 공동체 또는 직장, 사업장 등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손 반장은 "생활방역위원회 검토와 여러 이해관계자 논의 등 공론화를 거쳐서 다음주쯤 확정할 것"이라며 "24일 지침 20종을 먼저 공개하는 배경은 국민들께서 이 생활 속 거리두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조치를 규정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논쟁거리가 있기 때문에 초안을 우선 공개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뉴시스 제공)
(그래픽=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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