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90% 5월 지급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4.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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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휴직·휴업수당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4월 25일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높이는 골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한 예산도 당초 1004억원에서 5004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제조업 500인, 건설업·운수업 등 3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 200명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수준인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7%, 대기업은 50%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중소기업 75%, 대기업 67%로 각각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휴업수당의 25%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여전했다. 이에 중소기업에 한해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90%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휴업에 돌입하면서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 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21만원 오르게 된다. 사업주의 부담은 종전 35만원(25%)에서 14만원(10%)으로 감소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1일부터 소급해 6월30일까지 3개월간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휴업·휴직 조치와 수당을 지급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이달 말 공포·시행되면 내달 초부터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피해사실이 있거나 매출액·생산량 등이 15% 이상 감소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고, 근로자 대표와 휴업·휴직을 협의해야 한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총 20%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전체 휴업,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면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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