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 소상공인에 현금 140만원 지급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4.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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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4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 4월 2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총 8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통과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산은 5740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영업상 피해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이날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영업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 참석해 "약 6000억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당장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기존의 융자지원이나 임대료 인하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로 했다"며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운영 업체 약 41만곳이다. 호프집, 노래방은 포함되지만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현재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 있는 매출 기준이 없다면 지원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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