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대상 확대 심의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5.11 11:30
  • 수정 2020.05.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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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취업지원法' 내일 국회 심의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법안 심의에 착수한다.

국회에 환노위는 5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심사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환노위가 심의할 고용보험법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미래통합당 장석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등 2건이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했다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확대로 선회한 민주당은 한 의원의 개정안을 통과시켜 고용보험 수혜자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확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이 낸 개정안도 이를 반영해 예술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이날 법안 심의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발의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 간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내일 회의에서 다시 이야기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제도 추진 공식화 발언에 대해 "기초를 다진다, 점진적 확대 등으로 후퇴하는 양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문 대통령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관련 논평을 내고 "구조적인 개혁을 통한 한국사회 경제의 체질전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뉴딜 방안’은 디지털 산업으로 재편할 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로드맵도 없고 제조업 등 기존 일자리를 잃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다"며 "기본 생계소득 보장과 국가차원의 고용보장은 필수이고 노동3권을 높이는 법제도 개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한국 경제 체질 전환과 성장, 분배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해고금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보장 ▲전국민보험제 ▲공공의료 확대 등 사회안전망 전면 개혁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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