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면허 반납자 지원사업···제천시·정읍시·함양군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5.18 16:15
  • 수정 2020.05.18 16: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천시, 차 없는 70세 이상도 면허반납하면 10만원 준다

충북 제천시가 본인 명의의 자동차가 없는 고령 운전면허 반납자에게도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제천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 운전자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시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만 교통비 지원금 1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신청 기준 완화에 따라 이달부터 자동차가 없는 고령 운전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제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다. 경찰서 민원실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뒤 경찰청이 발행하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확대를 위해 교통비 지원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노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정읍시, 면허증 반납 고령 운전자에 20만원 교통카드 지원

전북 정읍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한다.
정읍시는 지난해 전북도 내 최초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도입해 운영했다.

시는 올해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에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고령자의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교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전면허 반납 대상은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상 운전자다.
면허반납 희망자는 정읍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 취소 신청 후 처분 결정 통지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되는 교통카드는 전국(일부 지역 제외)에서 사용 가능하며 버스, 지하철, 택시는 물론 편의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정읍지역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반납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270명의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지급받았다.

시 관계자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등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이 제도를 활용해 시민 전체가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 시행

경남 함양군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함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절차는 함양경찰서를 방문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을 하고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함양군에 제출하면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원동기면허 소지자, 면허 재취득 후 다시 반납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운전면허증 반납시 군청 담당부서를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활성화돼 운전미숙, 운전능력 저하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