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릴까, 잊어버릴까…불안했던 ‘공인인증서’ 이제 좀 쉬워진다

허희재 기자
  • 입력 2020.06.02 15:03
  • 수정 2020.06.02 15: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SW진흥법·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과기부 21개 법안 의결

(자료사진=게티이미지)
(자료사진=게티이미지)

[이모작뉴스 허희재 기자]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받을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할 때, 은행 송금 때도 꼭 필요한 것. 잃어버릴까 보관도 신경 쓰이고, 잊어버릴까 암호도 복잡해서 꼭 메모해 두어야 했던 것. 그 중요했던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로 21년 만에 사라진다.

그렇다고 온라인 본인인증 과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금융결제원의 기존 공인인증서는 불편함이 개선되고 그 외 사설 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즉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지금까지의 공인인증서는 보안프로그램 추가 설치가 은행마다 절차가 다르고 복잡했다. 또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해 이용자가 직접 갱신을 해야 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여 유효기간은 3년으로, 문자·숫자·특수문자를 꼭 포함해야 하는 복잡한 암호는 지문·안면·홍채인식, 휴대전화의 잠금 화면과 같은 패턴인식 등으로 다양하게 바뀐다. 보관 방식도 하드디스크나 이동식디스크가 아닌 클라우드 기반으로 바뀌어 장소에 구애 없이 어디서나 불러서 쓸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당장 인증서를 바꿀 필요는 없다. 기존 공인인증서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단계적으로 전환이 이루질 예정이다. 그 외 사설 인증서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어 전자서명 시장에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 서비스로는 이동통신 3사가 만든 ‘PASS’, 카카오의 ‘카카오 페이’ 등이 있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