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연금에 대한 꿀팁 8가지

정남진기자
  • 입력 2020.06.08 15:02
  • 수정 2020.06.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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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알기쉬운 연금이야기’에서 뽑은 연금에 대한 궁금증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정남진 기자] 신간 <알기쉬운 연금이야기>. 철도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37년간 월급쟁이로 살아온 차경수씨가 썼다.  

신입사원부터 임금피크제 직원까지 현장에서 부딪치는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았다. 

저자는 2018년 포털에 연금정보 블로그를 개설했다. 1년 반만에 구독자가 30만명을 돌파했다. 각종 연금에 대한 문의가 넘쳐났고,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을 달다보니 어느덧 연금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어느날 저자는, 이 상담 내용을 책으로 엮어 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금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속 시원하게 잘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우리는 연금에 대해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책을 읽으면서 실감하게 된다. 정작 연금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나? 조금 허탈한 생각이 들 정도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연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8가지 궁금증을 바탕으로 정리해 본다.

1. 우리나라 연금 구조는 3층집이다?

그렇다. 3층집이라함은, 연금 체계가 3층 구조로 되어있다는 얘기다. 1층은 공적연금제도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기초연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2층에는 기업에서 보장하는 퇴직연금이 있고, 3층에는 개인이 알아서 가입하는 개인연금제도가 있다. 

2. 연금을 꼭 들어야 하나? 노년에 시골에 내려가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안될 말이다. 연금 준비가 안된 사람들이 곧잘 하는 말이다. 나이들어 시골에 가고 싶어도, 함께 사는 배우자가 도시를 떠날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 70세가 넘으면 돈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줄어드는 생활비만큼 의료비가 늘어난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연금을 정성껏 준비하는 게 현명한 일이다.

3. 그렇다면, 국민연금 하나만 꼬박꼬박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여유있는 노후를 기대한다면 국민연금 같은 1층의 공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1층의 공적연금은 최저생활비로, 2층의 퇴직연금은 필요생활비로, 3층의 개인연금은 여유생활비로 설계하면, 훨씬 더 바람직한 노후 준비가 된다. 물론, 노후의 삶도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1층의 공적연금만 가지고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3층까지 다 합해도 최저생활비가 안되는 경우도 많다.       

(책 '연금이야기' 차경수, 사진=하나로애드컴 제공)
(책 '연금이야기' 차경수 지음,
사진=하나로애드컴 제공

4. 공적연금 가입자도 개인연금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나?

당연하다. 개인연금은 국민이면 누구나 계좌를 개설해서 가입할 수 있는 사적연금이다. 금융용어로는 연금저축이라고 한다. 이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등 3가지가 있다. 연금저축은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 세제혜택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연금저축은 보물’이라는 말이 나온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정액 납부 방식이며,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롭게 납부하는 방식이다.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직장인, 공무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IRP라고 하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도 추천할만 하다.

5. 지인의 부탁으로 연금저축보험을 불입하고 있는데, 왜 몇년째 원금도 안 모아지고 있나? 계속 유지해야 하나?

연금저축 중 논란이 가장 많은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납입금액의 10%를 사업비로 떼어간다. 그래서 수익이 나기도 전에 원금이 줄어든다. 사업비의 존재, 낮은 수익률 등으로 연간 해지 건수가 20만건이 넘는다.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을 이미 가입했거나, 앞으로 가입하고자 한다면, 사업비의 유무, 공시이율, 최저공시이율 등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기존 가입자라면, 해지하는 것보다는 연금저축펀드 등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퇴직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수령하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

맞다. 직장인이 정년을 맞아 퇴직금을 받을 때 일반계좌가 아닌 연금저축계좌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개인연금 준비 뿐만 아니라, 절세를 위해서도 이제는 연금저축계좌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  

7. 국민연금은 만 62세부터 받는 게 나은가, 아니면 더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한가? 

개인의 재정 형편에 따라 결정할 문제다. 만 62세보다 5년 더 일찍 조기수령하면 6%씩 줄어들고, 5년 더 늦게 수령하면 7.2%를 더 받는다. 80세 넘게 산다면 수령을 늦추는 게 더 이익이다. 또, 국민연금 수령 중에 월 243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게 되면 국민연금이 깎인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서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잘 판단해야 한다. 

8. 이렇다할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제는 노후 준비의 목표를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산의 극대화가 아닌 소득의 극대화다. 노후 소득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는 것이다. 아무리 큰 물탱크도 공급원이 없으면 금새 바닥이 난다. 쌓아놓고 빼먹기만 하는 일명 ‘곳간형’ 자산은 장수시대에 매우 위험하다. 작더라도 소득이 있고, 일할 수 있을만큼 건강하다면 노후는 행복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노후가 길어졌다. 긴 노후가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일찍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 늘어나는 수명만큼 연금 수명도 늘려야하는 이유다.

저자의 이야기처럼, 이 연금이야기가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한 연금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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