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9월30일까지 연장

허희재 기자
  • 입력 2020.06.29 17:48
  • 수정 2020.06.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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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차 확산 우려' 고시 적용시한 6월30일에서 3개월 연장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이모작뉴스 허희재 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기한이 9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로 끝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 시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6월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하루 50명 안팎의 확진자가 꾸준히 나타나면서 2차 확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고시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고시는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되었고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에 적용된다.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 등이 담겼다. 매점매석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약처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고시 시행 후 총 54건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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