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11.2% 인하…동절기 8000원 가량 절감

허희재 기자
  • 입력 2020.06.29 18:03
  • 수정 2020.07.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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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하락 반영" 평균 도시가스 요금 13.1% 인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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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허희재 기자] 7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11.2% 인하된다.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이 하절기와 동절기 각각 2000원, 8000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월평균 부담액은 하절기 2만원, 동절기 6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평균 도시가스 요금을 13.1%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해 7월 4.5% 인상 이후 1년 만에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전체 용도 평균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5.24원에서 13.25원으로 조정된다.

일반용1에 해당하는 음식점업, 구내식당, 학교 급식시설, 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세탁소 등은 12.7% 내려간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기존 월평균 23만원에서 약 3만원 줄어들 수 있다.

이외에 산업용(15.3%), 냉난방공조용(14.2%), 일반용2(13.6%), 업무난방용(11.8%), 열병합용(14.3%), 열전용설비용(10.2%), 연료전지용(19.0%), 수송용(CNG, 17.4%) 요금이 내려간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최근 유가 하락 등 원료비 인하 요인(17.1%p)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유가 하락으로 25.5%p의 인하 요인이, 환율 상승 등으로 8.4%p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여기에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 요인(2.6%p)과 판매물량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 요인(1.4%p) 등이 포함됐다.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각 시·도별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 변동 폭에 따라 시·도별 최종 도시가스 요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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