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깡' 지역사랑상품권 불법환전,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허희재 기자
  • 입력 2020.06.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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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ˑ방해자 최대 5백만원 부과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이모작뉴스 허희재기자]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행위 등 법을 위반한 가맹점에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만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및 부정유통 단속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법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법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천만원, 2차 위반시 1천5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을땐 1차 위반시 2백만원, 2차 위반시 3백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최근 2년을 기준으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 횟수별로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시 가맹점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하는 권면금액 대비 사용금액의 비율을 6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5월에만 지역사랑상품권이 1조3천957억원 판매되었고 1월~5월말까지 약 4조2천억원이 판매되었는데, 이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대된 연간 6조원 발행지원 규모 중 70%가 판매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에 올해 발행지원 규모를 9조원까지 늘리고 추가되는 3조원에 대해서는 할인율도 10%로 상향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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