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연습장 선별적 영업 재개…강화된 방역수칙 이행조건

허희재 기자
  • 입력 2020.07.10 15:48
  • 수정 2020.07.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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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상주 등 추가 방역수칙 이행 전제
자치구별 현장실사 진행, 방역수칙 확약서 제출해야

( 서울시가 지난 5월 22일 오후 5시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코인노래연습장이 불을 밝힌채 영업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서울시가 지난 5월 22일 오후 5시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료사진=뉴시스)

[이모작뉴스 허희재 기자] 서울시 내 코인노래연습장이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선별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가 노래방에 대해 정한 7대 방역수칙보다 강화된 조치다.

추가된 방역수칙 3가지는 ▲ 반드시 1인 이상의 방역 관리자가 상주 ▲ 부스 당 이용인원도 최대 2명 (4인이상 시설은 이용면적 1㎡당 1명) ▲ 정기적으로 환기 진행 이다.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이 5월 초 관악구(5.4, 3명), 도봉구(5.7, 3명)를 비롯하여 인천(5.6, 2명), 대구(5.11, 1명) 등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서울 내 617개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코인노래연습장의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전신청-현장실사-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자치구 심의-영업재개 통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과정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자치구별 심의과정에서 방역수칙 준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영업재개가 어려워진다.

구체적인 절차는 코인노래방 사업주가 주소지 자치구에 현장실사를 요청하면(이메일,팩스,방문신청 등) 공무원이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현장실사 후 사업주가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자치구별 심의 절차를 통해 영업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영업 재개이후에도 해당 자치구는 사전예고없이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땐 바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되며,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코인노래연습장 방역수칙>

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의해 고객명부 작성
②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여부
③ 사업주·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④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⑤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⑥ 영업 전·후 실내소독
⑦ 이용룸에 대한 소독 등 지침 준수
*⑧ 관리자 상주 (영업 중 1인 이상)
*⑨ 이용인원 제한. 부스 1개당 이용자 1명 원칙( 최대 2인까지 허용. 단 4인실 이상 대규모 시설의 경우 이용면적 1㎡당 1명 적용)
*⑩ 자연환기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시설 완비
(*는 강화된 추가 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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