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 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방법

박은지 기자
  • 입력 2020.07.13 16:49
  • 수정 2020.07.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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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여름 휴가,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이용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박은지 기자]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을 이용하려는 관광객들이 코로나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해수욕장 사전예약제를 통해 보다 안전한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사전 예약제는 미리 예약한 이용객에 한해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전라남도 15개의 해수욕장에서 실시한다. 
본인 포함 5명, 1주일에 최대 3일까지 예약 가능하다.  
한편, 해수욕장 사전 예약은 ‘바다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해당 홈페이지의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통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혼잡도 신호등은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를 신호등 색으로 표시해준다.
초록색은 적정인원 이하를, 빨간색은 적정인원 초과를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확인하면 이용객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리두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는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지역의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이용객들이 ‘혼잡도 신호등’을 활용하여 한적한 해수욕장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홈페이지 이용 방법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대형 해수욕장과 전라남도 1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해수욕장 거리두기 홍보 미흡, 해수욕장 부근 거리두기 안내 소홀 등을 지적하고 보완까지 마쳤다.

또한 코로나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야간에 해수욕장에서 음주, 취식이 금지된다.
충남, 부산, 강원 등의 광역 시·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류재형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정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분산 방안과 방역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야 함을 기억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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