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직‧폐업자 가구당 최대 300만원…'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

허희재 기자
  • 입력 2020.07.29 14:46
  • 수정 2020.07.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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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31일까지 소득‧재산기준, 위기사유 등 조건 완화
기준 중위소득 85%→100%, 재산기준 2억 5700만원→3억 2600만원
거주지 동주민센터서 신청…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신청 가능

(인적드문 한산한 명동거리, 자료사진=뉴시스)
(인적드문 한산한 명동거리, 자료사진=뉴시스)

[이모작뉴스 허희재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거주 시민이라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인 소득‧재산과 위기사유 등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했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92만 1506원 이하에서 474만 9174원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 원 이하에서 3억 2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 사유’ 기준도 완화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 사유에 새롭게 신설됐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했다. 기존에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단 3개월 이내 재지원은 안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맞춤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노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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