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서 마주 친 드론카메라, 우리집 들여다 본 거니?

허희재 기자
  • 입력 2020.07.30 12:03
  • 수정 2020.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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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드론’관련 민원 1276건 분석 제도개선 착수
드론 비행 활성화 37% vs 드론 불편 30.8%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허희재 기자] "드론이 30초 가량 저희 집 2층 높이에 있다 갔습니다. 저희 집 마당 위에 서서 한참 있다 간 것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쾌감, 불안감 및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드론이 저층부터 고층까지, 단지를 한참 돌다가 사라졌습니다. 저와 그 드론카메라가 정면으로 마주쳤고, 한참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고, 어떤 범죄로 악용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드론' 관련 민원 중 일부이다. 드론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할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드론 관련 민원 1276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민원은 ‘드론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비행승인, 비행구역 완화, 드론비행장 확대 등 내용이 37.0%였고 두번째가 소음‧사생활 침해 등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30.8%를 차지했다.

지난해 4월 ‘드론법’이 제정되는 등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고 드론시장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그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국민인권권익위)
(자료제공=국민인권권익위)

민원 유형별 상세내용을 보면 ‘드론 활성화’ 관련은,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촬영 승인에 관련된 내용이 60.4%(265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택배‧응급구조 등에 드론 사용을 제안하거나, 정부지원금 문의 등 드론 활용에 관련된 내용이 23.0%(108건), 드론비행장 개선 및 확대 요구 등이 8.8%(52건)였다.

‘드론 불편사항’으로는 주거지역‧공원 등에서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드론 비행을 신고하거나 계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66.7%(26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야간비행 신고가 20.6%(81건)를 차지했는데, 특히,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등에서 본 드론 야간촬영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사례가 많았다.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과 관련은 교육 확대 및 품질 개선 등 드론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43.1%(94건)로 다수였으나 그외 드론운용병, 경찰‧소방관의 드론전문가 선발을 묻는 민원 39.4%(68건), 시험 개선‧자격증 표기방법 개선 요구 등도 있었다.(17.4%, 38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자수는 2017년 3367명에서 2019년 1만 4843명으로 2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그 외에 ‘드론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 내용으로는 제품인증 문의(66.4%, 100건), 제작‧수입‧판매 관련 민원(19.1%, 29건), 불량‧미인증 제품판매‧과장 광고 신고 등의 내용이 있었다(14.5%, 22건).

전현희 위원장은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가 갖고 있는 국민소통·갈등조정·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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