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곳이…벌레·쥐 사체 방치된 식품제조업체 10곳 적발

허희재 기자
  • 입력 2020.08.13 16:38
  • 수정 2020.08.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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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 3년간 반복 위반 43곳 점검 결과 발표

(작업장 내 방치된 유해해충과 쥐 사체, 사진=식품유해해충과 쥐 사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작업장 내 방치된 유해 해충과 쥐 사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모작뉴스 허희재 기자] 식품제조가공업체 10곳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유통기한 위·변조나 위생 취급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한 달간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이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원료의 입·출고 및 재고량을 기재하는 원료수불부나 생산일지 등을 작성하지 않은 곳이 5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및 자가품질검사 미시행 각 2곳, 건강검진 미시행 1곳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조사 대상 중 약 40%가 넘는 업체가 또다시 식품위생법령을 어긴 것이다.

(작업장내 쥐 배설물과 천정 환풍기 찌든 때와 곰팡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작업장내 쥐 배설물과 천정 환풍기 찌든 때와 곰팡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경기 포천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OO업체는 영업장 무단 확장, 조리 기구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었던 회사이다. 이번 점검에서도 작업장 바닥에 쥐 배설물과 새 깃털이 방치되어 있었고 ‘살균다시마 분말' 등 생산 제품에 대장균군 검사도 실시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었다.

이천시의 OO업체의 작업장은 지저분한 환풍기, 거미줄, 곰팡이 등이 비위생적 환경이 지적되었다. 수원시의 OO업체는 수질검사를 연속 2년간 하지 않았고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게티미이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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