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제도를 아시나요?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9.09 17:29
  • 수정 2020.09.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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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김남기 기자]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 노인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는데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치매환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지원하며,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후견인 청구 절차 및 비용과 공공후견인 활동비를 지원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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