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생활임금 대상자, 내년부터 시급 1만702원 받는다

박애경 기자
  • 입력 2020.09.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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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만 702원 확정…내년도 최저임금보다는 1,982원 높아

사진=서울시청 청사 전경 /뉴시스 제공
사진=서울시청 청사 전경 /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박애경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1만여 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82원 많은 시간당 1만 702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 523원보다 1.7%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 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 확정된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보통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매년 정하는데, 지난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과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결정했다.

먼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 또한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주거기준인 43㎡(약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비율도 종전 수준인 50%를 반영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7일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16일(수) 고시 예정이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수준, 산정근거, 적용대상 범위 등을 정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관계 공무원 및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내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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