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자리에서 “이번 추석에는 방역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방역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그러이 양해해 달라"고 했다.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후 그동안 국민들은 명절 3일동안 고속도로를 통행료를 면제 받아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재 확산되면서 추석연휴기간 고향방문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함으로서 어느정도 방역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