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7만여명 혜택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9.18 16:07
  • 수정 2020.09.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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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 약 7만명을 12월10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적용 대상 인원은 약 7만명이며, 실직 시 다른 임금 근로자처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출산 시에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이들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예술인 외에 신진·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인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예술인의 보수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경비)을 기준으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기로 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예술인만 우선 통과되고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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