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새희망자금 신청 24~25일 '홀짝제' 접수"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09.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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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추석전 지급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매출감소업종 100만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발언. 사진=뉴시스 제공)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 발언. 사진=뉴시스 제공)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를 따로 증빙할 필요가 없다. 중기부는 국세청으로부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자를 추출한 뒤, 대상자에게 문자로 공지할 계획이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24일부터 ‘새희망자금'홈페이지로 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새희망자금 신청 접수일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맞춰 24일부터 이틀간 '홀짝제'로 진행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1·2차 분할 신청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을 1차 지급 대상 사업으로 분류하고,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기존 수혜자 및 구직 프로그램 참여 이력자를 우선 지급하는 등 1·2차 분할 신청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은 최대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 등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은 50만원의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고 했다.

안 차관은 또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사회적 경제 연계 공공 일자리 등의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돌봄부담이 커진 가구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당 20만원의 돌봄지원금을, 코로나19 확진자 등 가족 돌봄이 필요한 가구는 최대 150만원의 가족돌봄 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안 차관은 최대한 추석 이전 지급을 약속하며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육아 가정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뉴시스 제공)
(그래픽=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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