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잡으려다 사람 잡는 소독…분무소독 대신 표면소독해야

김수정 기자
  • 입력 2020.09.24 16:19
  • 수정 2020.09.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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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수정 기자] 잘못된 방역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소독방법이 가정이나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이루어져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국내에서는 한 여성이 소독을 위해 물에 탄 메탄올을 분무기로 온 집안에 뿌린 뒤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9월 24일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분무소독 대신 물체 표면을 닦는 표면소독을 해야 한다고 했다.

분무소독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독액이 어린이나 고령자 몸속에 들어갈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분무소독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A씨는 4살 난 아이를 하원 시키면서 어린이집에서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청소를 도와주시는 여사님께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아직 원내에 있는데 원장실과 복도 등을 돌아다니며 분무 소독을 하고 있었다"며 "소독을 할 때는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환기도 시키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해도 되는 것인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A씨의 어린이집 뿐 만 아니라 다수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분무소독이 이뤄지고 있다.

또 분무소독 후에는 아이들이 장난감 등을 입으로 가져갈 수 있어 잔여 소독액을 제거하기 위해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표면을 닦아내야 하지만 어린이집 등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행하고 있어 일일이 점검하기도 어렵다.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소독할 때에는 적절한 제품을 정확한 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흔히 소독액이나 세정제 제품에는 '천연', '인체무해'와 같은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권명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과장은 "살균소독제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성분이므로 살생물 물질이 들어있다"며 "그래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노약자는 유해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학교, 노인정 등의 장소에서는 소독제 성분을 흡입하거나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공간 소독보다는 손이 닿는 물체의 표면과 바닥을 잘 닦아내 소독하고, 소독 후에는 잔여물을 닦아내 충분히 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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