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국내 노인용식품은 환자를 위한 ,식품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노인용 식품 개발 활성화를 유도해 고령친화산업에서 식품분야에 주요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25일부터 11월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이번 입법예고된 내용 중에는 기존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제한됐던 고령친화제품 식품의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에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초고령시대에 대비해 노인 욕구를 고려한 경쟁력 있는 제품,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주로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됐던 고령식품을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해 고령친화산업에서 식품분야를 주요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령자의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를 위한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