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액 4월 아닌 이달부터 인상 지급

민경덕 기자
  • 입력 2019.01.15 12: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가변동률 1.5% 반영 월 평균 5,690원 올라

1월에 인상해온 공무원연금 등과 형평성 맞춰

Ⓒ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민경덕 기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되어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간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하여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 반영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하여, 이미 물가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하며,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1인당 평균 1만7070원(1~3월 분)을 더 받게 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3,850원↑), 자녀·부모는 17만3770원(2,5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월~12월로 변경되어 1~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약 10만 명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하여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은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3월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사람은 지난해(227만516원) 대비 3.8% 인상된 올해(235만6670원)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약 49만 원)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정도를 추가 수급하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