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묘지 분묘 개장‧화장 완료 시 최대 50만원 지원

박애경 기자
  • 입력 2020.11.09 11:52
  • 수정 2020.11.09 15: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족고령화와 핵가족화,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방치된 분묘 정비 및 주변 자연환경 개선

용미1묘지/사진제공=서울시
용미1묘지/사진제공=서울시

[이모작뉴스 박애경 기자] 유족들의 고령화, 핵가족화, 장례문화 변화 등으로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증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거부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립묘지 5곳을 대상으로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족들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용 지원대상은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묘지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분묘개장·화장 비용 지원을 통해 방치된 분묘를 정리하고 묘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9일 밝혔다.

분묘개장·화장 비용지원 조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장 및 화장 완료 ▴시립장사시설 전산시스템에 분묘 관리비 체납 없음 ▴2021년 1월 10일까지 개장·화장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며,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우선 해당 묘지관리소를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장묘 관련 업체를 통해 개장하고,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 덕양구) 및 서울추모공원(서울시 서초구) 등지에서 화장을 완료한 후 개장·화장 신고필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분묘개장·화장 지원에 총 2억원이 투입된다. 분묘 1기 당 최대한도인 50만원을 지원할 경우 총 400기가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은 신청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시립묘지별 지원 할당기수는 용미1묘지 200기, 용미2묘지 50기, 벽제리묘지 50기, 망우리묘지 50기, 내곡리묘지 50기이며 지원금 신청 상황에 따라 묘지별 지원기수는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각 묘지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벽제리 및 내곡리묘지 내 무연고 분묘와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 400여기에 대해 묘적부 확인, 연고자 신고 안내, 개장 공고 등을 실시하고 절차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개장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