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래정액제가 궁금하다

박애경 기자
  • 입력 2017.12.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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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박애경 기자20181월부터 개선 시행되는 노인외래정액제가 궁금하다. 그동안 일정 수준이 지나면 본인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개선안을 내놓았다.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한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올해까지는 총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0원만 정액부담하고, 15,000원이 초과되면 본인부담금은 30%로 고정되었다. 이에 약제와 처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본인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예를 들어, 진료비 총액이 15,000원에서 16,000원으로 단지 1,000원만 올라도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4,800원으로 높아졌다.

 

이런 문제를 수정·보완하기 위해,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구간이 개편됐다.

 

의원과 치과의원인 경우 진료비 총액이 15,000원초과~2만원이하면 현행 30%에서 10%, 2만원초과~25,000원이하면 20%로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25,000원을 초과하면 기존 30% 본인부담이 유지된다.

 

한의원인 경우는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상이하다. 투약처방이 없는 경우는 앞서 설명한 의원과 치과의원 경우와 같다. 반면,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 진료비 총액이 15,000원초과~2만원이하면 2,100원이고, 2만원초과~25,000원이하면 10%, 25,000원초과~3만원이하면 20%, 그리고 3만원초과인 경우는 기존 30%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약국은 약제비 1만원이하는 본인부담금이 1,200, 1만원초과~12,000원이하는 20%가 발생한다. 그리고 12,000원이 초과하면 지금처럼 30%를 내야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단기 개선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관리가 필요한 만성경증질환과 스케일링 등 일부 예방적 진료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 30%20%로 낮출 계획이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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