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령자복지주택' 8개 지자체와 추진 협약

한종률 기자
  • 입력 2020.11.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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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와 LH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관련 업무협약. 사진 = 대구시 수성구청 제공)
(대구시 수성구와 LH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관련 업무협약. 사진 = 대구시 수성구청 제공)

[이모작뉴스 한종률 기자]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의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주택이다.

또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설계와 건강관리·문화활동 등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월 18일 전국 8개 지자체와 '고령자복지주택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가 업무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경주시, 남해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해시, 울산광역시, 파주시, 평택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8곳이다.

협약내용으로 LH는 고령자복지주택의 설계·시공 및 준공 후 주택의 운영·관리 업무를, 각 지자체는 사업부지 제공 및 복지시설 설치와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LH는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이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업을 통해 사업의 질적·양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변창흠 LH 사장은 "요양과 돌봄이 연계된 고령자복지주택 2.0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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