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80만개로 확대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11.24 11:10
  • 수정 2020.11.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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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포스터=보건복지부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일자리를 올해 74만개에서 내년에는 8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11월 23일부터 12월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한다.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확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공익활동은 59만명을 모집하며, 노인이 노인을 돌보거나(老老케어) 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등으로 월평균 30시간 활동하고 시간당 900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참여할 수 있다.

재능나눔 사업은 노인의 재능(자격, 경력) 활용한 상담안내, 학습지도 등으로 만 60세 이상 참여할 수 있으며 1만5000명을 모집해 월평균 10시간 활동하고 시간당 1만원을 받는다.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돌봄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업무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4만5000개로 만 65세 이상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간당 9000원씩 월평균 60시간 활동한다.

민간형은 만 60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다. 시장형 사업단과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민간 일자리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근로계약 등에 따라 활동 시간과 보수 등이 결정된다.

참여 신청은 23일부터 온라인 누리집과 방문 신청 접수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터넷으로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나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여기'를 운영한다. 해당 기간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23일부턴 행정복지센터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 방문시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노인에게 기초연금과 함께 노년기 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라며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다양화된 노인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확대, 참여자 대상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의 내실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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