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종부세, 고령자 절세 방법 꼼꼼히 따져야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11.26 16:11
  • 수정 2020.11.26 16: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약 15만명 가까이 늘어났고, 고령자의 종부세의 세액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은 기준 시가가 6억원(1가구 1주택이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 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 이외에 2주택을 보유하면 최고 세율이 2.7%이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이상 보유자라면 이는 3.2%로 오른다. 다주택자 세율은 2021년부터 6.0%로 인상된다.

공동명의 주택이면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자 공제 금액은 9억원이지만, 공동 명의자는 12억원이다. 국세청은 "주택 수를 늘리지 않고, 실거주할 1채만 보유하는 경우라면 부부 공동 명의 등기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보유자가 고령이고, 장기보유 주택이면 단독 명의가 더 유리하다. 고령자 세액 공제는 과세 기준일(6월1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에게 10~30%를, 장기 보유 세액 공제는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20~50%를 공제하는 제도다.

이 2가지 세액 공제 제도를 이용하면 세액을 80%(올해는 70% 한도)까지 줄일 수 있다. 이 제도는 단독 명의자에게만 주어지므로 납세자 본인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을 고려해 명의를 공동으로 바꿀지, 단독으로 둘지 정하면 된다.

보유주택 임대 등록 비과세 혜택

보유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기준 시가가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

의무 임대 기간 요건도 있다. 2018년 3월31일까지 등록한 임대 주택은 5년 이상, 2018년 4월1일 이후 주택은 8년 이상, 2020년 8월18일 이후 주택은 10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2019년 2월12일 이후 임대한 주택은 '임대료 연 인상률 5% 제한'도 지켜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한 뒤 9월16~30일에 '(종부세) 합산 배제를 신청하면 된다.

다주택자 주택 증여 급물살

올해 주택증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1월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9천249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10월까지 증여 된 아파트는 7만2천349건으로 역시 2018년에 기록한 연간 기록(6만5천438건)을 경신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가 내년에는 더욱 늘어 나면서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