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6억원 이하 재산세 인하···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12.11 11:05
  • 수정 2020.12.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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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3년간 최대 18만원 인하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중소기업과 농·어업인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더 연장받는다.

지방세 체납액이 합산해 1000만원을 넘으면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이 국내에 반입하는 고가 수입품은 통관 단계에서 압류·매각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된 지방세율 2배 인상은 철회됐다. 그러나 연초 잎이 아닌 줄기·뿌리를 원료로 한 신종 담배도 내년부턴 세금을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 5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시행된다고 밝혔다.

5개 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춘다.

이번 세율 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 2억5000만원 이하'는 3만~7만5000원, '2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이 각각 감면된다.

사실상 5개로 구성된 주민세의 종류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간소화한다. 주민세 납기 기간도 현행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한다.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만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고, 그동안 과세 대상에 빠져있던 뿌리·줄기 추출 유사 담배의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액의 10%를 일괄 감면해주는 기한을 1년 연장한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 자경농민의 농지·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3년 연장한다. 농업법인이 설립 2년 내 영농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였을 때 취득세 75% 감면과 농·어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도 3년 늘린다.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11개 업종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3년 일괄 연장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늘린다. 단 등록면허세(100% 감면)는 제외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5G(5세대) 무선국을 신규 구축할 때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취득세·재산세도 50% 감면한다. 국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100%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경우 이를 합산해 1000만원이 넘으면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별로 1000만원이 넘어야만 명단 공개 대상이 됐었다. 3000만원 이상일 땐 출국금지도 가능하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고가 수입품을 국내 반입했을 경우 통관 단계서 압류·매각할 수 있다.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결과를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했다.

행안부는 개정 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2021년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요령'을 배포하기로 했다. 지방세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실무교육도 한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지방 세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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