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계획] 신중년, 복지주택에서 인생이모작을 만든다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12.15 13:01
  • 수정 2020.12.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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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 2만호 공급
기초연금 소득하위 70%로 확대
신중년의 경력설계 및 역량개발을 통한 일자리 마련
건강 인센티브제가 도입되고 노인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전북 정읍시 연지동 일원 공공실버주택 조감도)
(전북 정읍시 연지동 일원 공공실버주택 조감도)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의 고령사회의 기본대책은 신중년의 품격있는 일과 사회참여를 지원해 건강한 고령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인구구조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내가 살던 터전에서 일하며 인생이모작을 이루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본적인 삶의 영역에서 국가 책임은 지속 강화하고, 능동적 고령자로서의 역할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으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고령자용 복지주택이 공급된다. 정부는 2022년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제정하고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나이가 들어도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반의 고령친화적 주거 환경을 구축한다. 2025년까지 고령자복지주택 및 리모델링으로 2만호를 공급하고, 고령자보호구역을 2025년까지 3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대안 확장을 위해 고령자 서비스연계주택, 한국 은퇴자복합단지(K-CCRC) 등의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조성할 예정이다.

신중년의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생애경력설계(정부지원 경력설계-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재취업지원서비스(기업), 생애전환기 노후준비(국빈연금공단) 등 신중년의 경력설계 및 역량개발을 강화한다.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은 전체 노인의 11%까지 확대하고 공공 요양시설은 2022년까지 130개소를 확충하기로 했다.

생애말기 환자의 고통 경감과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연명의료(호스피스) 대상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정착·활성화 한다.

내년에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인 약 15만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30만원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된다.

안정적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은 단계적으로 의무화가 추진되고 주택연금 기준은 기존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로 변경되는 등 가입대상과 운영형태가 다양화된다.

정부는 공공신탁 시범사업과 연계한 자산보호방안과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고령자가 건강개선 노력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 포인트를 지급받는 건강 인센티브제가 도입되고 노인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지역청년의 지역 내 자립을 돕기 위해 교육·사회진입 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활동 계좌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등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해서 근본적인 사회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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