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카드 공제' 활용법

한종률 기자
  • 입력 2020.12.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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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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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내년 1월이면 연말정산 시즌이다. 부모·자녀 등 인적 공제와 각종 보험공제 이외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가 손쉽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의 카드 공제율을 월별로 15%에서 80%까지 차리를 두고 있다. 정부가 확산으로 인한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펼친 소비 활성화 정책 때문이다. 우선 1~2월 카드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30%로 예년과 같은 수준을 적용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3월부터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공제율을 각각 2배로 올렸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4~7월에는 구분 없이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했다. 이후(8~12월)에는 기존 수준(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30%)으로 원상 복구시켰다.

이와는 별개로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에 적용하던 공제율 30%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 40%도 3월에는 2배, 4~7월에는 일괄 80%를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 공제 한도도 3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때 300만원까지 적용하던 소득 공제액은 330만원까지, 총급여액 7000만~1억2000만원 한도 250만원은 280만원까지,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한도 200만원은 23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공연 관람·전통시장 이용 등이 아닌 일반 사용처에서 매월 100만원씩 썼다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160만원이 된다.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했을 때의 전년 카드 공제액(30만원)보다 130만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월 200만원씩 썼다면 카드 공제액은 한도인 330만원에 도달한다.

예년보다 혜택이 크므로 카드 공제를 한도까지 다 채우는 편이 좋다. 단, 월마다 공제율 차이가 커 한도를 다 채웠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카드사별로 수집한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결제 금액을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10~12월 사용 예정액을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총급여액의 25% 이상인 이용액부터 공제한다'는 점이다.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으로 일단 1000만원을 써야 하고, 1000만1원부터 공제한다는 얘기다.

내가 사용한 금액이 공제 시작액을 넘지 않았다면(총급여액 4000만원인 직장인의 카드 지출액이 1000만원을 넘기지 않았다면) 부가 서비스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공제 시작액을 넘겼으나 한도가 아직 차지 않았다면 체크카드(현금 영수증)를 쓰는 편이 더 유리하다. 한도가 다 찼다면 소비를 내년 1월1일 이후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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