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12.16 14:44
  • 수정 2020.12.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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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분리형 좌회전차로, 노면색깔유도선, 횡단보도에 중앙보행섬 설치,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을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12월 15일 전면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협회와 함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VR) 실험,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도로구조 및 시설물을 설치한다.

고령운전자가 편리한 운전을 위한 도로구조 개선

분리형 좌회전차로<br>
분리형 좌회전차로

고령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반대차량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분리형 좌회전차로를 설치한다. 교차로를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반응시간을 6초에서 10초로 늘려 교차로에서 돌발상황을 보다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노면색깔유도선<br>
노면색깔유도선

또한, 직진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바뀌는 구간에는 노면색깔유도선, 차로지정표지판, 노면표시를 설치해, 고령운전자가 위험구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보행자의 안전‧편리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설치

중앙보행섬

고령보행자의 느린 보행속도를 고려해, 6차로이상 도로의 횡단보도에 중앙보행섬을 설치하고, 고령보행자가 도로 횡단 시 자연스럽게 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했다.

또한 고령보행자가 보행 중 휴식할 수 있는 횡단보도 대기쉼터, 허리를 펴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해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은 꼭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를 설계해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 당부한다"고 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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