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스키장·눈썰매장 입장금지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12.22 14:03
  • 수정 2020.12.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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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발언.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기자] 12월 24일부터 새해 1월3일까지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되고, 스키장과 눈썰매장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22일 코로나19 사태 방역 대책에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까지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일상생활 속 감염의 고리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전하며,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스포츠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연말연시에 인파가 많이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히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특별방역대책 도입 배경을 밝혔다.

코로나19 특별방역…식당 5인이상 예약·입장 금지
코로나19 특별방역…식당 5인이상 예약·입장 금지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24일 0시부터 1월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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