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건강보험 적용···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

송선희 기자
  • 입력 2020.12.23 14:57
  • 수정 2020.12.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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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송선희 기자] 한의학중심의 지역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고 첩약 등 한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및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에서 지역돌봄이 중요시 되면서, 한의약이 지역사회 의료돌봄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한다. 세계 전통의약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면서 국내 한의약 산업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도 모색한다.

한의약 건강보험적용

보건복지부는 11월 시행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사업 결과를 반영해 본격적인 급여화를 추진한다.

한약제제의 경우 제형을 가루약에서 짜먹는 약, 알약 등으로 개선해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도 추진한다. 한약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위해 한약규격품 생산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표준코드를 부여해 제품 이력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한약규격품 소비기관이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

현재 16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 13개 지역에서 한의사의 노인, 장애인 대상 방문진료 서비스 등이 시행되는 등 지역 돌봄체계 내 한의약 수요는 높은 편이다. 현재 도입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 건강 돌봄 사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한의약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진료, 교육, 상담 등 표준설명서(매뉴얼), 지침(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한의사,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의약 공공의료 강화 

한의약 일차의료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한의사 방문진료 서비스도 활성화한다. 국공립병원 등에 한의과 설치 및 확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도 확대한다. 

한약재 품질 향상 및 공급체계 개선을 추진을 위해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무농약 한약재가 우수한약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민, 규격품 제조업자 등이 구성한 사업단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의약 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별·품목별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외국인 임상연수, 외국 교육기관 한의약 교육 지원 등을 통해 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제품 수출도 간접 지원한다.

이재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의 건강한 삶에 한층 더 기여하고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획이 착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및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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