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채무상환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1만명 이상에 재기 기회 부여

박애경 기자
  • 입력 2020.12.28 11:55
  • 수정 2020.12.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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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음식점 / 사진= 뉴시스 제공
텅빈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음식점 / 사진= 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박애경 기자]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채무 상환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총 6,406명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재기기회를 부여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내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소멸시효 완성, 개인회생⸳파산 면책 확정된 채권을 소각해 올해 상반기 1,768명, 하반기 4,638명 등 총 6,406명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에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올해 지원한 자영업자를 포함해 총 10,334명에 이른다. 이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대 규모이다.

이번 지원제도 시행으로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영구적으로 소멸되고 채무 부활이 원천 차단된다. 또한 신용도판단정보(신용불량정보) 해제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한층 수월해진다.

재단은 추후에도 영세 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위해 매년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경과된 특수채권 중 소멸시효 완성, 개인회생⸳파산 면책 확정된 채권에 대해 순차적으로 부실채권 소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은 “재단은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및 상생경제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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