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벤처협회, ‘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참여자 모집

한종률 기자
  • 입력 2020.12.28 11: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니어 인턴십 포스터)
(시니어 인턴십 포스터)

[이모작뉴스 한종률 기자] 시니어벤처협회는 ‘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 및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자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며, 참여기업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은 4대보험 가입 사업자이며, 참여자는 만60세 이상인 자로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지원내용으로 인턴지원금은 최대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를 자원하고, 채용지원금은 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이상 계속 고용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1인당 약정급여의 50%를 지원한다. 월 37만원 한도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으로 1인당 최대 222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기취업유지형으로 1인당 최대 90만원, 세대통합형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니어벤처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진 중인 시니어 인턴십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할 ‘시니어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시니어벤처협회 신향숙 협회장은 ‘이번에 2021년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전문자격 등 사업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보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만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취업 확대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