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노후 최소생활비 195만원

김남기 기자
  • 입력 2020.12.29 11:09
  • 수정 2020.12.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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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우리나라 중고령자가 최소 한달 생활비로 1인 기준 117만원, 부부 기준 19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생활비는 1인 기준 165만원, 부부 기준 268만원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2019년) 결과'에 따르면 노후생활비는 인구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50대의 경우 필요로 하는 생활비 수준이 가장 높은 반면, 80대의 경우는 가장 낮았다.

또한, 노후생활비는 성별, 지역별로도 차이가 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후 생활비 수준이 조금 높았으며, 서울 거주자가 타 도시에 거주자보다 노후생활비 수준이 높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이 92만원임을 고려하면, 부부가 연금가입자라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번 8차 조사는 지난해 5~9월 전국 50세 이상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생각하는 부부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276만1000원으로 여성(261만8000원)보다 많았다. 최소 노후생활비 역시 남성(201만1000원)이 여성(190만2000원)보다 많다.

연령이 낮을수록 노후에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수준이 높았다. 50대가 생각하는 부부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296만1000원이었고, 60대 275만4000원, 70대 235만5000원, 80대 이상 213만5000원이었다.

지역에 따른 편차도 컸다. 서울 지역 응답자는 부부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로 월 319만1000원이라고 답했다. 광역시는 265만7000원, 도는 252만3000원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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